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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택배 발송이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2023~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으며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 지원 제외 | 배달업 자체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사업체 1곳 기준 1회 지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 본인인증 후 사업자 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 심사 완료 후 최대 30만 원 입금
지원 유형
- 신속지급: 배달앱·배달대행사 실적이 미리 확보된 경우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
- 확인지급: 모든 택배사, 퀵서비스, 자가배달 실적도 포함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






증빙자료 예시
| 유형 | 인정 증빙자료 |
|---|---|
| 배달앱/택배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정산내역 |
| 직접 배달 | 배달 사진, 문자, 장부, 인수증, 차량등록증 등 |
자주 묻는 질문
- Q: 배달앱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하거나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시에도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 가능해요. - Q: 1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연매출 조건만 충족되면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 Q: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한 명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 1533-0500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마무리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실제 배달앱을 쓰지 않더라도 폭넓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전의 지원사업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중이거나 자가배송 실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