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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총정리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 대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포함합니다.
2. 과세 시점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한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세액 계산 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금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매수한 가상자산을 2,000만 원에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750만 원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4.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5. 신고 방법
가상자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6.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각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 스테이킹, 에어드랍, 채굴 등으로 얻은 가상자산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