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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될 무렵,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 만료 3개월 전, 반드시 집주인과 협의하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 만료 후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최소 3개월 전부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반환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계획을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실을 문자, 녹음 등으로 남겨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자
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수수료: 약 20,000원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전입신고 내역,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 등
임차권 등기명령은 실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전해두는 조치입니다.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대인에게 생기는 불이익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면 등기부등본 상에 ‘보증금 반환 청구’ 표시가 남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기록이 됩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를 하려는 경우, 해당 등기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파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임차권 등기가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으면 부담을 느끼고,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임차인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4. 그 외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소송 대응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HUG 보증보험 또는 SGI 서울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하지만, 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반환 대응을 위한 실질적 팁
- 문서화 필수: 계약서, 문자, 녹음, 통화내역 등 모든 협의는 문서로 남기세요.
- 입주 전 확인: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거나 불안정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이사 당일 확인: 열쇠를 반환하기 전 보증금이 입금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 되었다면 열쇠를 주지 말고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세요.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
보증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걸린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사전 준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실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감정 소모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대응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등기 및 소송 절차를 준비해 놓는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